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679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8. 19:00 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2015. 9. 경 E으로부터 빌려 간 1,100만 원을 변제 하라고 하면서 “ 개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