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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0 2016고단271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15. 22:3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길 위에서 피해자 E이 F 포드 머 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로 피고인의 팔을 부딪치고도 그대로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차에서 내리라’ 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지붕을 1회 내리쳐 885,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의 지붕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 09:10 경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H에게 빌린 2,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 아이들 챙피 줘서 운동 못하게 하겠다, 내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것 같아, 지금 입금 안 하면 사업에 지장 있을 것이다”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9조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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