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9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부터 2015. 7. 1.경까지 대구 서구 B, 1층에 있는 ‘C’에서 대구 서구청장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PC 3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PC로 접속 가능한 ‘337게임’을 제공하여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나.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기재 일시, 장소에서 PC 3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며, ‘중수’ 채널 및 게임방 시드머니 ‘5000알’이 존재하는 등 채널 및 시드머니 구조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별도의 사이트(D)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337게임’(337바둑이, 337포커, 337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E중학교로부터 145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PC 3대를 설치하고 ‘337게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시설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