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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26 2017가단93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이 2017. 1. 2. 충남 예산군 D건물 E호를 대금 342,400,000원에, F호를 대금 221,000,000원에, G호를 대금 149,800,000원에 각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각 점포를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나.

C은 2017. 1. 2. 이 사건 각 점포의 분양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 점포 분양담당자인 H의 모친 명의의 계좌에 나머지 분양계약금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가 2017. 1. 2. C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5호증)이 작성되어 있다. 라.

C과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와 피고의 지인인 I은 위 F호, G호를 공동투자하여 분양받기로 하고 I은 2017. 2. 6. 위 F호, G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7. 2. 15. 위 각 점포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2017. 2. 25. 위 E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점포를 분양받기로 하면서 분양계약자 명의만 C으로 하였고, 원고로부터 계약금 지급을 위해 70,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7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이다.

3.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5,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4호증의 2, 4,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증인 C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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