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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노58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2.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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