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27 2019고단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호텔 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C호텔 주차장에서 동화초등학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