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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노2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추징 4억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금품 공여자 C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C은 2016. 1. 18. 자 탄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의 지인들 로부터 2억 9,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C의 통장 사본에 2016. 1. 5. 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R은 C의 조카 며느리인 점( 증거기록 제 380 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탄원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부족하다.

설령 C이 피고인으로 부터 공여한 금품을 대부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보호법 익은 공무의 공정성 및 불가 매수성 및 이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이므로 금품 공여 자가 공여한 금품 상당액을 회수하였다는 사정이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던 금품 공여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만 69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유지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C로부터 합계 4억 15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수수한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공정성 및 불가 매수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은 이미 청탁 알선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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