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4740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피고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피고의 압류신청취하로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

(을1).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