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2 2016고단14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23:30 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206호에서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54 세) 가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가정폭력 혐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 신고가 잘못된 것 같으니 다른 호실을 확인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 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 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이 왔느냐,

내가 뭘 잘못 했노, 개새끼야 ”라고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신고 사건 처리 표 및 근무 일지 첨부; 112 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 형 범위를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