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17. 1:30경 인천 중구 D건물 3층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C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여 시비 중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41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F가 "왜 우리 언니한테 그러느냐"고 말하자, "너는 뭐냐. 접대부 같은 년"이라며 피해자의 양가슴을 손으로 잡아 쥐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것과 같은 범행 경위는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