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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나571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SM3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점유자이다.

나. C은 2015. 9. 26. 09:3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동탄기흥로 경부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 상행선 380.5km 지점 부근을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바람에 차량이 급격히 우측으로 치우쳐 도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튕겨져 나오면서 때마침 위 도로 5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D 운전의 E 푸조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5.까지 D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3,157,69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98만 원,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14,536,000원 합계 22,673,6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고속도로에 방치되어 있던 낙하물에 의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고속도로의 관리주체로서 고속도로에 떨어진 낙하물을 신속하게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피고의 과실과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11,336,840원(= 22,673,690원 × 50%, 이를 계산하면 11,336,845원이나 원고는 이중 11,336,840원만을 구하고 있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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