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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15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22:40 경 제주시 애월읍 곽지 9길 5-6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 서로 5691에 있는 한림 목재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무면허 상태에서 절대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4. 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5. 8.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야 할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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