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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나20736 판결
[임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산하 케이이씨 노동조합은 2010. 6. 9. 파업을 시작으로 징검다리 파업을 거쳐 같은 달 21.부터 전면파업을 하여 2010. 8.경까지 파업을 하였는데, 2010. 6. 1개월 동안의 파업일수는 16일이다. 피고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체결하여 현재까지 원, 피고 사이에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 제40조(상여금)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 이 사건 상여금규정 ’, ‘ 이 사건 상여금규정 ’, ‘ 이 사건 상여금규정 ’, ‘ 이 사건 상여금규정에 따라 설날 및 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는 사원이 지급기준일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전혀 지급하지 않아 왔고(일할 계산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재직 중일 경우에는 결근일수와는 무관하게 지급하여 왔다), 신규채용자 및 복직자에 대하여도 근속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왔는데, 2010. 6. 1개월 동안의 파업일수는 16일이다. 피고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체결하여 현재까지 원, 피고 사이에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 제40조(상여금)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 이 사건 상여금규정 ’, ‘ 이 사건 상여금규정 ’, ‘ 이 사건 상여금규정에 따른 상여금은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뿐 근로자의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본다. 지급기준일 현재 파업 중인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파업을 하는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하기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 파업 중인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파업을 하는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욱)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이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김철영)

변론종결

2011. 8.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41,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6.부터 2011.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피고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7. 15.을 하기휴가비 정산을 위한 기준일로 하여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100% 상당을 하기휴가비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로자인 원고에게 2010. 7. 15.을 기준일로 하여 하기휴가비는 2009. 7. 15.부터 2010. 7. 14.까지의 기간 중 파업을 한 30일을 공제하여 일할 계산한 1,624,945원이다.

나. 설날 및 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 피고가 위 각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2007. 9.부터 2010. 5.까지 제대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수당과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과소 지급된 법정수당의 차액이 4,541,171원에 이른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6,166,000원(= 1,624,945원 + 4,541,171원, 100원 이하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2.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가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산하 케이이씨 노동조합은 2010. 6. 9. 파업을 시작으로 징검다리 파업을 거쳐 같은 달 21.부터 전면파업을 하여 2010. 8.경까지 파업을 하였는데, 2010. 6. 1개월 동안의 파업일수는 16일이다.

다. 피고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체결하여 현재까지 원, 피고 사이에 적용되고 있는 단체협약 제40조(상여금)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 이 사건 상여금규정 ’).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상여금규정에 따라 설날 및 추석상여금, 하기휴가비는 사원이 지급기준일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전혀 지급하지 않아 왔고(일할 계산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재직 중일 경우에는 결근일수와는 무관하게 지급하여 왔다), 신규채용자 및 복직자에 대하여도 근속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 왔다.

마. 이 사건 상여금규정에 따른 하기휴가비(지급기준일 7. 15.)는 휴가의 실제 사용여부와는 관계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하기휴가비 지급 청구

이 사건 상여금규정에 따른 상여금은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뿐 근로자의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본다.

지급기준일 현재 파업 중인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파업을 하는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직 중인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등 참조),

하기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 파업 중이던 원고는 이 사건 상여금규정에서 피고가 상여금 지급의무를 면하기로 정한 ‘휴직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정수당 차액 청구

1) 하기휴가비와 설날 및 추석상여금은 1년에 각 1회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일까지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그 근속월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바, 위 각 상여금은 본질적으로 그 정기적·일률적 지급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실제로도 위와 같이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비율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비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날 및 추석상여금과 하기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여 법정수당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호건(재판장) 정현식 이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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