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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08.11 2010가합118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79,931원, 원고 B에게 3,277,5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3. 1...

이유

...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3) 상수도검침원: 현장에서 도로보수에 종사하는 근로자 (4) 도로보수원: 현장에서 도로보수에 종사하는 근로자 (5) 한라산등산로 환경정비원: 관리사무소 환경정비원 제외 (6) 주정차 단속: 현장(도로)에서 주정차 단속에 임하는 근로자 및 휴일 상시근무형태로 근무하는 현업부서 근무자 (7) 하수도 준설: 현장에서 하수도 준설에 임하는 근로자 현장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사무실 내근자는 지급 제외

2. 지급방법 특수업무수당은 근로자가 지급대상 업무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연의 업무외 내근하는 경우 내근일수만큼 지급 제외)

Ⅵ. 복리후생비

3. 명절휴가비

가. 지급대상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나. 지급지준일 및 지급액 설날: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추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다. 지급시기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기타 생략. 2009년 및 2010년 임금협약서 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 2008년 임금협약서및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에 기재된 내용과 아래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동일함. 급식비: 월 130,000원, 교통보조비: 월 120,000원

다. 피고는 2007.경부터 각 임금협약 및 이에 따른 지침에 따라 기본급과 직무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에게 연장(휴게근로 포함, 이하 같다)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원고 C, D, E에 한하여, 이하 같다),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원고 F, B에 한하여,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2007.까지는 기본급,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2008.부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직무수당 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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