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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6.자 2018스32 결정
[등록부정정][공2019상,30]
판시사항

[1]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

[2]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게 진정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출생신고의무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 에 따른 등록부 정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제1조 ), 위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 등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출생 당시에 부(부) 또는 모(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적법 제3조 제1항 , 제2항 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람이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이유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와 혼인외의 자녀 사이에서는 인지 없이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고, 그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가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 제3조 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그 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국적법 시행령 제2조 , 가족관계등록법 제93조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참조].

[2] 출생기록이 있는 자녀와 부 또는 모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1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게 진정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하고, 출생신고의무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에 따른 등록부 정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2조 제1항 참조].

참조조문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93조 ,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항 , 제2항 , 국적법 시행령 제2조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민법 제855조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0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1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민법 제865조

신청인, 재항고인

재항고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제1조 ), 위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 등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나.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출생 당시에 부(부) 또는 모(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적법 제3조 제1항 , 제2항 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사람이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다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이유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와 자녀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와 혼인외의 자녀 사이에서는 인지 없이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3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므73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고, 그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가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인지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 제3조 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그 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국적법 시행령 제2조 , 가족관계등록법 제93조 ,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9호) 참조].

다. 한편 출생기록이 있는 자녀와 부 또는 모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가 확인된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부 또는 모의 특정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1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게 진정한 출생신고의무자가 있는 경우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하고, 출생신고의무자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 에 따른 등록부 정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2조 제1항 참조].

2. 원심결정의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재항고인과 신청외 1이 법률혼 관계에 있던 중인 2007. 11. 27. 대한민국 국적인 재항고인과 중국 국적인 신청외 2 사이에서 사건본인이 태어난 사실, ② 재항고인과 신청외 2의 부탁에 따라 2007. 12. 6. 사건본인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인 신청외 3과 신청외 4 사이에 태어난 것처럼 출생신고가 된 후 그러한 내용으로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사실, ③ 재항고인은 2014. 7. 19. 신청외 1과 이혼하였고, 2014. 8. 12. 신청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④ 재항고인의 청구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5. 5. 27. ‘사건본인과 신청외 3, 신청외 4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드단3418 ), 수원지방법원은 2015. 2. 6. ‘재항고인과 사건본인 사이 및 신청외 2와 사건본인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4드단12055 ),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건본인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야 한다.

가. 사건본인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된 이상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어야 한다.

나. 이후 재항고인과 신청외 2를 부모로 하는 사건본인의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야 할 것인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사건본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항고인과 중국 국적을 가진 신청외 2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자인 혼인외의 출생자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앞서 국적법 제3조 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사건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를 내세운 허위의 출생신고로써 국적법 제2조 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다. 사건본인은 국적법 제3조 에 따라 재항고인에 의하여 인지된 후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항고인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 에 따라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인지신고(다만 인지신고를 하려면 신청외 2가 중국법에 따라 출생신고를 먼저 하여야 한다)를 하거나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1항 에 따라 사건본인에 대하여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마친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을 위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후 가족관계등록법 제93조 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적취득 사실을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면 사건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4. 그렇다면 사건본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부모의 이름 및 사건본인의 성(성)의 정정을 구하는 재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조재연 노정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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