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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4667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며,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경우

[3]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학교법인 동구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무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재정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김웅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징계사유의 인정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은, 피고가 인정하지 아니한 징계사유 가운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2014. 7. 3.자 2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사실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징계사유의 인정에 관한 원고와 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징계양정에 관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이 추가로 인정된 징계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원고의 파면은 과중하므로 이를 취소한 피고의 2015. 4. 22.자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의 결론은 타당하나, 일부 징계사유가 추가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참조).

원심은, 참가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28조 에 따른 사정판결을 하여야 할 정도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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