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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누79962
해임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밖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해임명령의 처분과정에서 다소 위법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5년경 이사로 등기된 이래 이 사건 법인(‘사회복지법인 B’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상당수의 비위행위가 발생하였고, 광주시의 자체감사결과에 의해 피고의 이 사건 해임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인바, 이 사건 해임명령이 취소되어 원고가 다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할 경우 이 사건 법인에서는 향후 회계부정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등의 비위행위가 더욱 치밀하게 자행될 것이고, 나아가 다른 유사시설에서도 본건의 사례를 악용하게 되는 선례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부담하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명령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정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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