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류현길 외 3인)
피고, 상고인
쓰리엠 이노베이티브 프로퍼티즈 캄퍼니(3M Innovative Properties Company)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석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한 특허발명은 그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후564 판결 참조).
2. 원심은 명칭을 “접착제 부착 용품”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청구범위(2013. 2. 18. 정정청구된 것)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제22항, 제25항은 선행발명 1 또는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구성 1의 ‘5% 이상의 비탄성 변형’과 이 사건 제25항 발명 중 구성 6의 ‘85% 내지 100%의 침윤(wet out) 값’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들은 선행발명 1 또는 5에 나타나 있고, 위 ‘비탄성 변형률’과 ‘침윤 값’은 선행발명 1 또는 5의 대응구성에 내재되어 있는 접착 필름의 특성을 단순히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제1, 22, 25항 발명이 선행발명 1 또는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제1, 22, 25항 발명의 기재불비 여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