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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 8. 25. 선고 2010노3881 판결
[위증][미간행]
AI 판결요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한 사법기능 교란의 결과가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최창민

변 호 인

변호사 설승문(국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2에게 구입을 의뢰한 사실로 인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소외 1, 2가 모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됨으로써 다행히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한 사법기능 교란의 결과가 중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박현진 문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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