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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14 2012노1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동종의 마약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마약범죄를 범하여 2009년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 형 집행 중 교도소에서 알게 된 C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교부받아 이 사건 각 범행(0.05g 씩 3회 투약, 0.2g 1회 매수)을 저질렀는바,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마약범죄를 중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인맥을 이용하여 메스암페타민을 매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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