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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10348 판결
[부인][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의 행위가 없더라도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각호 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행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각호 에 따라 부인하기 위한 요건으로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3] 집행행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부인하기 위한 요건으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고의부인을 주장하는 관리인) / 집행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채무자 원고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기훈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무자인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피고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인 2014. 12. 29.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원고의 관리인인 원고는 위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위 이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에서 정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의자인 원고로서는 조사기일의 말일인 2015. 1. 22.부터 1월 이내에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 제3항 , 제170조 제2항 ). 그런데 원고는 위 기간 안에 위와 같은 소송절차에 의하여 이의를 주장한 바 없으므로, 위 이의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4항 ). 이로써 위 이의채권에 대하여 불가쟁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관리인인 원고로서는 더 이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이다. 다만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후단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각호 에서 부인권의 행사 대상인 행위의 주체를 채무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제104조 에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는 집행법원 등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절차상의 결정에 의한 경우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행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각호 에 의하여 부인함에는 반드시 그것을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집행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행위주체의 점을 제외하고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참조).

따라서 집행행위를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부인할 때에는,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고의부인의 성질상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채권자의 집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그 집행행위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고의부인을 주장하는 관리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집행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나. 원심은, 집행행위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요구됨을 전제로, 채무자인 원고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에게만 변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고의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초래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전부명령이 원고가 위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변제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대한 원고의 고의부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고의부인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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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1.12.선고 2017나2043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