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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8다210348
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무자인 A이 E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행위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피고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인 2014. 12. 29. A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A의 관리인인 원고는 위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위 이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의자인 원고로서는 조사기일의 말일인 2015. 1. 22.부터 1월 이내에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제3항, 제170조 제2항). 그런데 원고는 위 기간 안에 위와 같은 소송절차에 의하여 이의를 주장한 바 없으므로, 위 이의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4항). 이로써 위 이의채권에 대하여 불가쟁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관리인인 원고로서는 더 이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74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이다.

다만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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