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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495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760조 제1항 , 제3항 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가 발행해 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병 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자, 병 은행이 갑 회사와 신용보증기금이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을 회사의 계좌에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을 회사가 그 대출금의 거의 전액을 갑 회사의 계좌로 재송금하였는데, 그 후 갑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다음 을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갑 회사의 대출금 편취행위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을 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국건기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주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60조 제1항 , 제3항 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2346 판결 등 참조),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767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의 취지는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활성화를 통하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상업어음 할인을 구매자금 금융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연쇄도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 이용에는 원고와 같은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지원과, 구매업체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 등 혜택이 제공된다.

2) 원고는 2003. 5. 30. 주식회사 효원개발(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석원산업, 이하 ‘효원개발’이라 한다)과 보증거래한도 15억 원, 보증비율 80%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대국건기(이하 ‘피고 대국건기’라고 한다)는 2006. 5. 25. 효원개발에 171,2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장비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신고된 바가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4) 그럼에도 효원개발은 2006. 6. 5.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을 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피고 대국건기의 계좌에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171,237,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5) 피고 대국건기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의 거의 전액인 171,200,000원을 효원개발의 계좌에 재송금하였다.

6) 효원개발이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6. 10. 25.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보증채무금 900,385,22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심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피고 대국건기 발행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한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는, 효원개발이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인으로서 이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위 사기대출 그 자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 사기대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원고의 보증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의 보증이 없었다면 피고 대국건기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으로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중소기업은행이, 효원개발의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에 결부된 피고 대국건기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임을 알았다면, 효원개발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3) 피고 대국건기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임에도, 효원개발이 2006. 6. 5.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4)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구조나 절차를 감안할 때, 피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결부된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효원개발의 대출금 편취행위로 인해, 대출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 또는 보증인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예견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5) 이상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대국건기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원고의 손해 발생에 ‘효원개발의 대출금 미변제’라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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