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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7나20269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과 “2. 원고의 주장”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2346 판결 등 참조),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76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사용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등 참조).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A기금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 대출은 원고의 신용보증에 터 잡아 실행된 것이고, 원고의 신용보증이 없었다면 실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E은행이 D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에 첨부된 F 발행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임을 알았다면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

3 피고 C은 F를 대표하여 실제 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이용하여 2007. 4. 19.부터 2007. 9.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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