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다229240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이혜원
피고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7나2049929 판결
판결선고
2019. 8. 2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 92346 판결 등 참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767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6. 4. 25.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보증비율을 80%, 보증한도금액을 6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보증한도금액을 6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2) C는 2008. 7. 10. 피고(상호: D)를 공급자로 한 2008. 6. 30.자 공사대금 8억 2,500만 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른바 '환어음' 방식으로 중소기업은행에 8억 원의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C와 피고 간에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8억 원 상당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작성된 것이었다. 3) 중소기업은행은 2008. 7. 10. 위 대출을 실행하여 8억 원을 피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의 위 은행계좌에서 위 대출금 전액이 인출되었다.
4) C는 변제기일에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중소기업은행에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중
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5) 원고는 2009. 7. 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인으로서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금 중 원고의 보증비율 80%에 해당하는 6억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의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A과 공모하거나 A의 불법행위에 고의로 가담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행위가 결과적으로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와 A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및 중소기업은행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가.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원고의 보증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의 보증이 없었다면 피고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으로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공급자란에 기재된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의 거래관계가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없었다면 C가 중소기업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C의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에 결부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임을 중소기업은행이 알았다면 C에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4)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은 약 20분 만에 전액 인출되었는데, 통장 명의자인 피고의 협조 없이 8억 원이라는 거액이 인출되기는 어렵다.
5)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구조나 절차를 감안할 때,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결부된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C의 대출금 편취행위로 대출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 또는 보증인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예견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6) 결국 피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그럼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