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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하,1545]
판시사항

[1] 민법 제760조 제1항 , 제3항 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을이 갑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병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정의 요청에 따라 무 주식회사에 갑 회사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무 회사가 위 세금계산서로 기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았다가 그 직후 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무 회사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이 갑 회사와 을을 상대로 무 회사의 대출금 편취행위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60조 제1항 , 제3항 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을이 갑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병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정의 요청에 따라 무 주식회사에 갑 회사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무 회사가 위 세금계산서로 기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았다가 그 직후 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무 회사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이 갑 회사와 을을 상대로 무 회사의 대출금 편취행위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기 은행이 무 회사의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에 결부된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임을 알았다면 무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구조나 절차를 감안할 때 갑 회사와 을이 위 세금계산서가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결부된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나아가 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무 회사의 대출금 편취행위로 대출채권자인 기 은행 또는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예견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발생에 ‘무 회사의 대출금 미변제’라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줄 담당변호사 강현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티에스가설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길수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60조 제1항 , 제3항 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2755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2346 판결 등 참조),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767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6. 6. 28. 주식회사 누리강재(이하 ‘누리강재’라 한다)와 보증금액 10억 4천만 원, 보증기한 2006. 12. 27.로 한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보증금액을 10억 원, 보증기한을 2008. 12. 26.로 변경하였다.

2) 피고 티에스가설산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케이티가설산업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피고 2)는 2018. 1.경 주식회사 누리산업개발(이하 ‘누리산업개발’이라 한다)과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과 구체적인 가설재 항목 및 개수, 임대료 등 조건이 확정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가설재를 실제로 인도한 후 기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08. 2. 29. 누리강재에 4억 3,98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설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는 피고 2가 누리강재와 누리산업개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종전에 거래한 적이 없던 누리강재에, 가설재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가설재의 납기와 공급장소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회사 명의로 가설재대금 전액에 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세무서에 신고된 바는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3) 그럼에도 누리강재는 2008. 3. 7.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을 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피고 회사의 계좌에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4억 3,989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4)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누리강재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누리강재는 다시 누리산업개발의 계좌로 송금하여 당좌 결제에 사용하게 하였다.

5) 누리강재가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은 직후인 2008. 3. 31. 당좌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08. 5.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보증채무금 합계 1,003,432,0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심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피고 회사 발행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한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는, 누리강재가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인으로서 이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위 사기대출 그 자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 사기대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원고의 보증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의 보증이 없었다면,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으로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중소기업은행이, 누리강재의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에 결부된 피고 회사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임을 알았다면, 누리강재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3) 피고 회사 발행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것임에도, 누리강재는 2008. 3. 7.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4)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구조나 절차를 감안할 때, 피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결부된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누리강재의 대출금 편취행위로 인해, 대출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 또는 보증인인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예견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5) 이상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원고의 손해 발생에 ‘누리강재의 대출금 미변제’라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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