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한 결과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공1994상, 794)
원고, 상고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은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 담당변호사 황기환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적이고 심리한 결과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자전거를 역주행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하였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피고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보아야 하나 원고 차량 운전자의 우회전 시 주의의무 위반도 일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서 피고의 과실비율을 85%,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심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면책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법률관계는 가분적인 금전관계이므로, 원심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5%로 보는 이상 그 구체적인 채무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보다 원고의 채무액이 많아 미지급한 손해배상액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되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극적 확인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