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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노4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으로 인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이 당심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이 사건 범행은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온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자 자신의 신원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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