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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및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필요성에 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주취상태를 알면서 동승하여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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