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21:33 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계단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떠들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C 순찰차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404 동 앞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위 아파트 앞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던 중 갑자기 위 순찰차 보닛 위로 올라간 후 손으로 공용물 건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앞 유리 와이퍼를 잡아당겨 작동되지 않게 하여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손괴한 순찰차 윈도우 와이퍼 모터 정비 가액 확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2.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도움으로 순찰차에 타고 귀가하던 과정에서 순찰차의 와이퍼를 손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