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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가합511298
광고료 지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766,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5. 7.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2.경 원고에게 충북 청원군 현도면 양지리 224-5 소재 고속도로 인근 지상에 ‘KTX 탈걸’이라는 제목으로 가로 18m, 세로 8m 규격의 야립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의 시행을 의뢰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1. 3. 공공법인의 장이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광고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41호)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원고를 대행기관으로 특정하여 광고기간 2013. 1.부터 2013. 12.까지, 소요예산 316,8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광고의 시행을 요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 위와 같은 피고의 의뢰에 따라 광고대행업체인 주연기획 주식회사(이하 ‘주연기획’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주연기획이 광고기간인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이 사건 광고물을 설치운영하고, ② 원고가 그 대가로 주연기획에게 광고료 월 26,400,000원, 총 316,800,000원을 지급하되, ③ 주연기획이 위 광고료 중 10% 상당액을 원고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며, ④ ‘피고의 사정에 의한 광고 중지 요청 및 천재지변, 법령이나 정부시책의 변경허가취소 기타의 사정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원고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해지할 필요가 있을 때’ 원고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하고, 계약해지에 관한 위 ④의 내용을 ‘이 사건 해지조항’이라 한다). 그리하여 주연기획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광고물을 설치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부채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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