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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합52790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692,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6.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피고의 제품에 대한 광고 대행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가 이에 따라 제품에 대한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8조 (광고물 제작비용 및 광고대행료) ① 광고대행료

1. 원고가 광고물을 제작하고 광고매체에 노출, 게재하는 대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대행에 대한 서비스비용(이하‘광고대행료’라 한다)을 지급한다.

광고대행료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하는 광고 게재 대행에 대한 세부내역(이하‘광고집행내역서’라 한다)에 의거하고, 원고는 광고집행내역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여 전달한다.

또한 광고집행내역서에 기재된 비용 이외에 피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광고매체별로 광고기간 중 매월 말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해당 광고대행료를 피고에게 청구하며 그 세부내역서를 함께 제공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일자로부터 익월말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본 계약에 별도 지급요청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본 계약에 합의한 대로 지급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위반 또는 불이행사항의 시정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7일 이내에 시정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방당사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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