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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203729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492,57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료방송채널사용 사업자로서 방송 및 이벤트, 공연, 전시기획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연기획 및 제작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4. 피고와 ‘2013 뮤지컬 A’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 투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계약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투자금 510,000,000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하였다(아래에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임 . B

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3. 11. 7. 원고의 관련 방송매체인 KBS 채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공연과 관련한 뮤지컬 홍보영상에 대한 SPOT 및 스크롤 광고를 방송하기로 하는 스팟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SPOT 및 스크롤 광고를 모두 수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SPOT 및 스크롤 광고료 5천만 원(부가세 별도)과 2천 5백만 원(부가세 별도) 상당의 티켓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다. 라.

피고는 티켓판매사를 통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상환으로 2013. 12. 20.까지 원고에게 397,007,426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21.부터 2013. 12. 12.까지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른 스팟 및 스크롤 방송을 250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료 중 27,500,000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다툼 없는 부분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7,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투자계약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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