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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5두56540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2018상,432]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이 시정을 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적극)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가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사립학교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호 )’, ‘임원 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제2호 )’ 등을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은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임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 참조).

이처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임원에게 이러한 사유 발생과 관련한 임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역시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이 시정을 하지 아니한 사정만 있다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요건이 충족되고, 단순히 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시정 요구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은 문언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정은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의 참작요소가 될 뿐이다.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가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정동욱)

피고, 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에 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사립학교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호 )’, ‘임원 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제2호 )’ 등을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은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 그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임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 참조).

이처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임원에게 이러한 사유 발생과 관련한 임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역시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이 시정을 하지 아니한 사정만 있다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요건이 충족되고, 단순히 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시정 요구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 문언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정은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의 참작요소가 될 뿐이다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원심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이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이것이 피고의 주된 귀책사유에 기인하고, 그에 반하여 임원들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작다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사유가 피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단에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이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요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가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처분대상자 선정 및 처분권한의 발동과 관련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는 근본적으로, 피고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학원의 정상화 과정에서 정상화 원칙에 반하여 종전이사 측에 이사회 정수의 과반수 이사를 배분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피고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위법한 임시이사를 선임하였음에도 이러한 위법상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잘못 역시 위와 같은 취소처분의 사유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할 때는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종전이사 측인 원고들도 ○○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사회 구성상의 문제로 학교운영 등에 장애가 발생하였다.

③ 학교법인의 모든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경우,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회귀하게 되므로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④ 피고의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다른 학교법인의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그렇다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피고의 주된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지만, 나아가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위 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결국 앞서 본 원심판단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김창석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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