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공2018상,459]
판시사항

[1] 동일한 거래에 대한 것이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에 따른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 제32조 제2항 , 제3항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4조 제2항 ).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2009. 3. 26.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종래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변경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과 달리 전체 매출·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만이 기재될 뿐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 제54조 제1항 각호 )인 매출·매입처별 명세는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별지 제20호의2 서식(1), 별지 제20호의3 서식(1)],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매입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제38호 서식(1), 별지 제39호 서식(1)].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조 담당변호사 하영주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아울러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 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참조).

다만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 제32조 제2항 , 제3항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4조 제2항 ).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2009. 3. 26.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종래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변경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과 달리 전체 매출·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만이 기재될 뿐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 제54조 제1항 각호 )인 매출·매입처별 명세는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별지 제20호의2 서식(1), 별지 제20호의3 서식(1)],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매입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제38호 서식(1), 별지 제39호 서식(1)].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이 ○○○○ 통상을 운영하면서 2015. 2. 3.부터 2015. 11. 30.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52장, 공급가액 합계 2,692,127,726원 상당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2015년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공급가액 합계액 중 총 800,167,726원(=407,741,818원+392,425,908원) 상당이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201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해 강동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11장, 공급가액 합계액 389,560,000원 상당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것들이다.

다. 또한 피고인이 201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해 강동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17장, 공급가액 합계액 총 392,425,908원 상당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명세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것들이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우선 피고인이 제출한 2015년도 제1기 및 제2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아닌 부분은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별도로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합산되어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이 부분 공급가액을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합산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인 공급가액 합계 781,985,908원(=389,560,000원+392,425,908원) 부분의 경우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부분을 원심이 인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서 제외하면 그 나머지 합계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30억 원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가중법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상응하는 공급가액을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잘못 합산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공급가액 및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

arrow
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4.7.선고 2016고합343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