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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36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판시사항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정 담당변호사 홍용건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은 거래징수 방식인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되( 제32조 제2항 , 제3항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4조 제2항 ).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2009. 3. 26.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종래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서식을 변경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란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으로 구분한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수취)분’과 달리 전체 매출·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만이 기재될 뿐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 제54조 제1항 각호 )인 매출·매입처별 명세는 기재되지 않도록 하였으며[별지 제20호의2 서식(1), 별지 제20호의3 서식(1)],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도 마찬가지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매출·매입처별 명세가 기재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별지 제38호 서식(1), 별지 제39호 서식(1)].

위와 같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등 10개의 사업체를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가 없었음에도 2013. 3. 18.부터 2015. 6. 29.까지 공급가액 합계 62,729,449,943원에 이르는 원심 판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각 사업체 명의로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합계표’라고 한다)에는 원심이 위와 같이 가공거래를 통해 발급 또는 수취되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이 총합계란 중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기재되어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 분’에 관한 공급가액과 합산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이 이 사건 각 합계표의 총합계란 중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기재되어 나머지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공급가액과 합산되어 있음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그 발급 명세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것들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각 합계표의 공급가액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분에 해당하는 62,729,449,943원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그 부분 거래에 관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 에서 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산정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그 발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됨으로써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가려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합계표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상응하는 공급가액이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합산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처단형의 범위를 잘못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범위,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의미와 합산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조희대 권순일(주심)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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