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36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7. 22:35 경 세종시 C 소재 ‘D 노래클럽’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0 세) 의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목, 다리 부위를 수십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에게 자신이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G 등과 함께 세종시 H 소재 세종 경찰서 F 파출소로 동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7. 18. 00:15 경 위 F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출입문을 약 10여 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얼굴을 왼손으로 1회 밀고, 다시 동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 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하였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o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