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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48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광주 남구 C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토지 보상 문제로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다툼이 있어 2005년 경부터 광주 광역시청 앞에서 1 인 시위를 하고,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자이다.

피해 자인 광주 광역시 청 소속 공무원 D(56 세) 은 2011년 경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9. 07:30 경 광주 서구 내 방로 111에 있는 광주광역시 청, 10 층 E 사무실 내에서, 자리에 앉아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 시장 면담을 시켜 주라, 시장한테 가자 ”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투명 테이프로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을 수회 감아 움직이게 못하게 한 후 큰소리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의 시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범행장면,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행한 공무집행 방해의 수법과 지속시간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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