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인출행위가 1회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ㆍ 계획 적인 보이스 피 싱 범행에 ‘ 인출 책 ’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 피 싱은 그 사회적 해 악이 중대하여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변론 종 결시까지 도 ’ 보이스 피 싱 범행인 줄 몰랐다‘ 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범죄이용목적 접근 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