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1. 17. 10:00 경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제 동업자 (B) 가 할부금을 내지 못하여 캐피탈에 차량을 뺏겼다.
’C, 벤츠 AMG-GT( 이하 벤츠라고 기재함.) ‘를 피해자 D에게 위탁판매 의뢰하겠다.
위탁판매를 하려면 차량을 찾아와야 하는데 1,200만원이 필요하다.
2~3 일 후에 1,200만원 D에게 돌려주고 차량도 함께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금전을 건네받더라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여 주거나, 1,200만원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E 계좌 F로 2017. 1. 17. 700만원, 2017. 1. 20. 500만원, 총 1,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용 영수증
1.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