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16:00 경 서울 강남구 C 3 층 D 앞에서 피해자 E( 여, 60세) 가 피고인에게 “ 귀농 서류를 내 놓으라
” 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항해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F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동기 및 경위, 폭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8. 16:00 경 서울 강남구 C 3 층 D 앞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 귀농 서류를 내 놓으라
” 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미친 년, 무식한 년, 개 쌍년, 씹할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