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19:1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노상을 서경주역 방면에서 현곡 하구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휀다 부분으로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654,5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