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도시공사로부터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를 도급받았고, 이를 다시 인중건설 주식회사(이하 ‘소회 회사’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8. 위 가항 기재 공사 중 연결육교 외장재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재하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2014. 8. 13.부터 2014. 8. 31.까지 약정금액 :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의 지급 조건 : 월 마감 후 30일 이내 지급(단, 제반서류 제출완료 필) 하자담보책임기간 : 발주처와 동일(하자이행증권 제출) 약정조건 : 공사약정서에 의거함
다. 원고는 약정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10. 14. 50,000,000원, 2014. 11. 10. 20,000,000원, 2014. 12. 23. 3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23.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서 지급하지 못한 자재, 장비 등 공사대금의 2014. 7., 8., 9.분에 대하여 제3차 8회 관 기성 수령 후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가 책임을 지고 직접 지급한다는 각서를 용인도시공사에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는 제3차 8회 기성 청구 및 기성 지급에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의 기성청구동의서를 작성하여 용인도시공사에게 제출하였다. 바. 이후 원고, 피고 및 소외 회사 등은 ‘이 사건 공사의 미수 금액 중 일부금액인 1,090,910원은 절삭하기로 합의하여 정산한 금원 78,000,000원에 청구 합의하기로 한다.
추후 피고, 소외 회사에 그 어떠한 사유로든 추가청구를 하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단, 부가세는 제외이며, 부가세는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