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5 2015고단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1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전송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0. 23: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동생아~생각좀해봐~~아직도모자라~이리저리리당하면서~헛똑~똑이야~~보지새까만것~어쩔 수 없지~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4.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12. 20: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받은 음란한 문자메시지 사진 11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십여 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