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3. 7.경까지 충남 서천군 C마을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위 마을의 공금 및 D경로당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0.경부터 2012. 12. 31. 까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인 마을 공금 10,343,792원 중 1,592,31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7.경 서천군청으로부터 위 경로당 앞으로 지원받은 유류지원비를 위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불상의 주민으로 하여금 충남 서천군 F 소재 G주유소에서 외상으로 26만 원 어치의 기름을 구입하게 하고, 피고인이 위 유류지원비로 기름값을 결제한 다음 기름을 구입한 주민으로부터 기름값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6,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5,000원 상당의 유류지원비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을결산서 사본, 노인회관결산서 사본, D경로당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K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은 피고인이 공금 보관 계좌에 함께 입금되어 있던 피고인의 개인돈을 사용한 것이고, 판시 제2항은 주민회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