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 동 15-12에 있는 코 롱 아파트 앞 도로를 송도 2 교 방면에서 코 롱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에 가는 차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인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그랜저 차량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위 아반 떼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 주) 세인 아이엔 디 소유의 위 그랜저 차량의 후 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로 4,007,0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