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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구단10211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7. 2. 군에 입대하여 1969. 6. 14. 만기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군 생활 중 부비트랩 수류탄이 폭발되어 파편이 뇌와 좌측 무릎에 박히는 ‘두부 파편창 및 좌측 무릎 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면서 2014. 7. 2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순찰근무 도중 동료전우의 실수로 부비트랩 수류탄이 폭발되어 파편이 뇌와 좌측 무릎에 박히는 상이를 입고 연대 의무실을 거쳐 21사단 의무대로 후송되었으며, 사단 의무대에서 1주일 정도 입원해 있다

퇴원한 후 부대로 복귀하였고, 당시 사단의무대 군의관이 파편 제거 수술은 위험하다고 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군입대 전 신체검사를 거쳐 정상적으로 군 복무 적격판정을 받아 입대한 점, 두부 및 좌측 무릎에 수류탄 파편이 박혀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의학자문결과에도 금속이 박힌 시점을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정황상 군복무 시로 심증이 간다고 하고 있는 점, 군제대 후 사회생활 도중 수류탄파편이 박힐 가능성은 전혀 없는 점, 입원기록이나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원고의 잘못이 아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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