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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8892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6.6.1.(11),1504]
판시사항

법정해제의 경우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금전에 부가하는 법정이자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 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김진수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장수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하)

주문

원심판결 중 이자지급 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을 매매이전의 원상으로 복귀시켜 매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주택)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각 주택에는 각 매수자인 원고들을 채무자로 하고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고 원고들이 위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금 15,000,000원씩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매도인인 피고들이 받아가고 나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각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융자금, 원리금을 변제하여 국민은행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이 사건 각 주택을 담보물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시킨 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원고들의 이러한 의무는 피고들의 위 각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의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로서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주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날인 1991. 8. 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의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 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원고들의 위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위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당원 1976. 3. 23. 선고 74다1383, 1384 판결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들이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동안은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결국 민법 제548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탓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원심이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예비적 청구에서만 구하고 주위적 청구 부분에서는 별도로 구하지 아니한 위자료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해서 이를 위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에서 위자료를 인정하였는데도 원심에서 이를 인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상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제권자가 행하는 의무의 이행은 다른 경우와는 달리 실제로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 해제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원상회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행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은 해제권의 행사와 동시에 그 즉시로 지체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고 논지는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일 뿐더러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원고들의 민법 제548조 제2항 의 법리에 관한 상고이유(상고이유 제2점)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이자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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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5.17.선고 94나2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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