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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나20116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추가한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아래 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13쪽 21행의 “않는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분양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 주장의 연체료는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위 위약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위약금채권 외에 연체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별도로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1심판결 14쪽 17행의 “법정이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의 약정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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