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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나14969
자동차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C 에쿠스 승용차에 관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C 에쿠스 승용차를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때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 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도 함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매매 목적물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C 에쿠스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말소절차의 이행 및 위 승용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15,109,040원 및 그 중 원상회복에 해당하는 13,5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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